국세청장 “구글 통행세 과세 추진”

국세청장 “구글 통행세 과세 추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12 18:04
수정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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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인앱 30% 수수료 땐 매출 급증”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사옥 전경.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사옥 전경.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고, 김대지 국세청장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은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거액의 세금을 물린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자사 앱스토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본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려 사실상 통행세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내에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 장소와 서버가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국적기업이 배당금 송금과 원천징수 등에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를 바꾸고 엄정히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빗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는데, 그 처분 근거가 뭐냐”고 질의했다. 당시 국세청은 2014~2018년 외국인 이용자(비거주자)가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봤다. 하지만 기재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때라 법적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빗썸은 일단 부과액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법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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