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가구 6.7% 최거주거기준 미달…지방보다 높아

수도권 가구 6.7% 최거주거기준 미달…지방보다 높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09 13:51
수정 2020-10-09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이 6.7%로 지방(3.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에 사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이다.

2006년에는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68만 5000가구로 비율이 16.6%에 달했다.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만 7000가구(7.2%), 2017년 114만 1000가구(5.9%), 2018년 111만 1000가구(5.7%) 등을 기록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매년 줄고 있지만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밝힌 4.5%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의 6.7%가 미달이었고, 광역시는 4.3%, 도지역(지방)은 3.9%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하위 구간의 미달 비율은 9.2%였고, 중위 구간은 3.8%, 상위 구간은 1.3%로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미달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