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세대합산서 개인별로 전환 검토”

홍남기 “대주주 3억 기준, 세대합산서 개인별로 전환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07 22:46
업데이트 2020-10-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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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서 ‘연좌제’ 비판 수용

洪 “대주주 기준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
與도 野도 한국형 재정준칙 강력 질타
與 “왜 하필 지금” 野 “예외 많아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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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답변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등의 지분은 합산(세대합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대합산 방식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세대합산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변하던 중 “대주주 세대합산을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는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도 모두 합친다. 이를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주주 당사자 보유액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부터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은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5억원이었던 기준을 2018년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5일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재정지출에 족쇄를 채우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재정준칙 기준이 느슨하고 예외가 많아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발표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유예기간(2025년 시행)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재정준칙 입법절차를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 산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120%(올해 43.9%)가 돼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5%만 되면 기준인 1 이하가 된다. 괴물 같은 산식”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가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하나가 밑돌면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 이하’라는 산식을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기준을 넘었다면 다른 쪽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 낮추라는 의도로 만든 건데, 이 산식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를 가정해 산식을 비판하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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