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의하는 부총리와 세제실장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보도진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2018.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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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주택자인 B씨는 한 채는 100만원 월세, 다른 집은 보증금 10억원에 전세를 놨다. 연간 월세 소득 1200만원과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을 합쳐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으로 올해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낸다.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 1956만원에서 필요경비(70%) 1369만원과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뺀 187만원에 14%의 세율을 곱해 26만원이다. 8년 임대주택에는 세액 감면 75%까지 적용돼 실제로 낼 세금은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자 증세’는 부동산 부자에 타깃을 맞췄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미등록사업자에는 더 물린다. 세금을 매기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화한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절반을 깎는다. 또 등록사업자에게는 4년 임대시 세금의 30%, 8년 임대시 세금의 75%를 추가로 감면한다.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배제하는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한다.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은 세금을 매기는 주택 수 계산에서 빼준다. 이 기준을 2억원 이하이면서 40㎡ 이하로 낮춘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대책 발표와 변화가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린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은 세율을 0.75%에서 0.85%로 0.1% 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의 경우 0.3% 포인트를 추가로 물린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 포인트씩 인상하되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은 그대로 둔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부산 해운대구 현대베네시티(188.41㎡·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3660만원으로 올해 2569만원보다 1091만원(42.4%) 오른다. 반면 ‘똘똘한 1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20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1006만원에서 내년 1077만원으로 71만원(7.0%) 오른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76.79㎡·9억원)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266만 6600원에서 내년 266만 8500원으로 인상폭이 1900원(0.07%)에 그친다.
기재부는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1주택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분납 대상자를 현재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역외탈세를 막을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해외금융계좌는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총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특수관계인 포함)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는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미신고 해외금융계좌가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 당국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으면 20%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현재는 같이 부과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매긴다.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 100억원을 미신고해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됐지만 고발 후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현재는 형사처벌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과태료 9억원 대신 벌금 1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과태료 9억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뗀 8억 99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임대를 미신고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처분할 때도 꼭 신고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매긴다. 과태료도 10%(1억원 한도)로 올린다. 다만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전출할 때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도 올린다. 해외로 나갈 때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행 20%로 유지하되 3억원 초과는 25%로 올린다. 과세 대상도 일반 주식에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부동산 주식을 추가한다. 만약 대주주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도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수탁자)로 바꾼다. 현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명의자 대부분은 종업원 등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한편 고소득층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늘려준다. 현재 기부금 2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내년에는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는 30%로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높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