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저가로 토지 장기 임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저가로 토지 장기 임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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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저가로 토지를 장기 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인 경기도 고양 삼송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물을 짓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토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LH가 사회주택리츠에 땅을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한다.

임대 기간 종료 뒤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양 삼송 시범사업 용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26일 공고 뒤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단독주택용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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