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산업 현실 도외시한 판결”
경총 “불법행위 가담자 책임 면책”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제공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과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부산고법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향후 생산시설에 대한 단기간 불법점거를 합리화하는 법리로 악용돼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KAMA는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치 앞을 예측할 수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