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즉시 효력 정지”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즉시 효력 정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06 10:58
수정 2024-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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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기재 미흡” 정정신고 요구
3개월 내 정정신고해야…주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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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공동취재
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2 공동취재


고려아연이 유상증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를 요구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모두 맡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채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인 만큼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 역시 이같은 부정거래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이 정정신고를 요구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 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 5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을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하락세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지난달 30일 하한가를 찍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해 125만원선을 회복했으나, 이날 다시 하락 전환해 11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 안팎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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