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영지청,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요청 불승인

노동부 통영지청,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요청 불승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27 10:58
수정 2024-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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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추락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
심의위, 사측 해제 신청에 안전 조치 요구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설명을 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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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미지. 서울신문
중대재해 이미지. 서울신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야간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이후 지난 20일 사측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서 지난 24일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작업중지심의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작업중지 해제가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라싱 브리지(컨테이너 적재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작업 중지 해제를 불승인했다.

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가스폭발, 추락 등 중대재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한화오션은 A씨 사망사고 이후 사과문을 내고 “올해 들어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전 임직원들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가 발생하여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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