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개악…국가 경제까지 위협”

“노란봉투법은 개악…국가 경제까지 위협”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7-03 00:54
수정 2024-07-03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경제6단체 ‘입법 중단’ 공동성명

근로자 범위 확대, 노사관계 파탄
“불법파업 조장하고 재산권 침해
손배소 제한되면 현장 무법천지”

이미지 확대
“노조법 개정 반대”
“노조법 개정 반대”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안주영 전문기자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22대 국회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 효력이 발생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고 외국인 투자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는 게 경제6단체의 설명이다.
이미지 확대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6단체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7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