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장 지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의 주총 소신 발언
로봇 전문가 조혜경 교수 선임“회계·재무 역할에는 찬성 못해”
시총 톱 10개 기업 감사위원회
7곳은 회계·재무 전문가 1명뿐
“회계 투명성이 가치 제고 핵심”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20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로봇 분야 전문가인 조혜경(60) 한성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이 올라오자 한 주주가 발언권을 얻은 뒤 “(후보자의) 첨단 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회계·재무 등 이른바 ‘파이낸셜 리터러시’ 역량 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을 맡는 것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주주는 알고 보니 김광윤(72) 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지낸 회계 전문가였다.
서울신문이 21일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가 1명인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LG 계열사,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 7곳이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셀트리온은 회계·재무 전문가가 각각 3명씩이었다.
상법상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전문가를 두도록 했다. 회계·재무 전문가(김한조 감사위원장)를 1명 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법상 최소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ESG기준원이 펴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춰야 하고, 위원 중 적어도 2명은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해당 위원이 재무·회계에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공시하도록 했다.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금융감독원도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삼일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위원회 현황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융업의 29%, 금융업의 경우 42%의 회사가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부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 채널로도 기능하지만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등 점검해야 할 게 많다”면서 “감사위원회가 활성화된 기업에선 매달 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위원 4명 중 3명이 회계·재무 전문가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위원회를 소집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회계는 해석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회계·재무 전문가가 감사위원회에 많아야 한다”면서 ‘튼튼한 감사위원회’는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4-03-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