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고통 완화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고통 완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29 09:28
수정 2022-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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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9일부터 예산소진까지 지원
세금체납, 휴업 업체 등 대상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9일 마감

정부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29일부터 접수한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29일부터 접수한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마감된다.

올해 5월 31일 이전 비은행권(대부업체 제외)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대출금 연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사업자는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접수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밤 12시까지 가능하고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신청은 예약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63만곳에 총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8월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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