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강제노동 통상장벽 확대될까

美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강제노동 통상장벽 확대될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25 11:14
수정 2022-06-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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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발효한 여파가 우리 기업에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업의 공급망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요인을 야기한 법인데다, 강제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개별 기업의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5일 제기됐다.

UFPLA는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에서 정한 목록에 등재된 단체나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 해당 상품의 미국 시장 반입을 전면 금지한 법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많이 생산하는 면화와 폴리실리콘, 리튬 등을 활용한 제품의 미국 통관길을 막는 법인 셈이다. 이 법은 위구르 지역과 특정 단체가 생산한 원료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품이란 ‘추정’을 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업에게 입증하게 한 측면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 기업이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투입된 원료가 어떤 생산경로를 따라 왔는지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UFLPA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대중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규제 관련 논의 확대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율촌 국제통상팀 역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명자료 준비를 통해 통상 차질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취급 제품이 UFLPA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수출기업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CBP)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의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아울러 “지난 9일 유럽의회가 강제노동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캐나다 정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제노동 통상장벽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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