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제 ‘빅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사실상 강제 ‘빅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임주형 기자
임주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16 21:30
업데이트 2020-11-1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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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현대기아차’ 순탄할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서 제동 가능성
독과점 따른 항공료 인상 등 제한해야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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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확정된 16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의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확정된 16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의결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을 1위 대한항공에 넘긴 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산업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내 항공산업이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면서 요금 인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을 이유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대한항공 22.9%, 아시아나항공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 저가항공사(LCC)까지 합치면 62.5%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양사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1999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심사 때도 기아차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봐 일부 조건을 건 뒤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양사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가격 인상 제한이나 노선 운수권 재배분 등 강력한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사가 합쳐지면 국내 항공 운수시장이 사실상 독과점화되는 건 사실”이라며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누군가 인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정되면 경쟁에 제한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요금 인상 폭을 억제하거나 경쟁 제한성이 큰 특정 노선은 몇 년간 인상 자체를 불허하는 조건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선의 독과점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수권이 독과점 기업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기 노선만 운행하며 수익성을 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글로벌 항공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노선과 스케줄이 다양화되고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때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 배정 때 과도한 운임설정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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