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상속세·경영권 방어 ‘첩첩산중’

10조 상속세·경영권 방어 ‘첩첩산중’

한재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25 22:36
업데이트 2020-10-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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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되나

이건희 주식 18조… 당장 현금화 쉽지 않아
연부연납제도 이용 5년간 나눠 낼 수도
與추진 ‘삼성생명법’ 통과 땐 지분율 하락
오늘 ‘국정농단’ 재판… 사법리스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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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상속 문제와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부자 1위인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며, 이를 물려받기 위한 상속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 실제 상속세율은 65%로 상속세만 1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 오너 일가 재산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묶여 있어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의 ‘6분의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6분의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5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연간 납부할 상속세가 1조 6000억원대에 달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배당 및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 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수익은 7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주식담보대출, 삼성SDS 지분 일부 매각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는 추측이다.

이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도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삼성물산이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 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율은 0.70%와 0.06%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삼성생명이 그룹 핵심기업인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 단일 주주라는 데 있다. 여당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강제로 낮추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위협받는다.

삼성전자 ‘사법리스크’ 문제도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에 큰 부담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승계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부도덕한 경영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며 승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보유 주식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보여준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26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상주 역할을 하느라 출석이 어려워지면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강행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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