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합병 전 수수료 줄여
“공정위 의결서 확인 뒤 대응 방안 결정”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수수료 후려치기, 강제로 물건 떠넘기기 등 대리점에 대한 온갖 ‘갑질’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료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갑질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월 티브로드를 합병하기 전에 벌어졌다.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대리점 26곳 중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 3700만원이나 줄어 경영상 큰 피해가 발생했다.
티브로드는 2013~2014년 품질과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고 쌓여 있던 알뜰폰 535대도 대리점에 강매했고, 2014년 8월엔 기존 대리점의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0-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