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올렸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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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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