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짐 싣고 비행한 대한항공 과실 여부 조사

주인없는 짐 싣고 비행한 대한항공 과실 여부 조사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12-18 22:08
수정 2017-12-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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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땐 제재”

국토교통부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대한항공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토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5분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씨가 탑승하지 않았지만 이 여객기는 A씨의 짐을 그대로 싣고 인천까지 왔다. 테러 위험성 등 허술한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자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과실 등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승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의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의 자리에는 A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승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듣고 A씨가 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A씨 가족이 A씨의 탑승권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직원이 A씨로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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