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빚내서 구매… 가계부채 가중
금감원, 카드 특별한도 축소 검토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할부 구입할 때 현행과 같이 연소득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세 억누르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신용카드 특별한도 규모를 규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매 시 연소득과 연동되는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병원비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고객의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 주는 제도다.
당국은 신차 할부 구매에 연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돈을 고객에게 빌려준다. 신차 구매 시 연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카드사도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78조 500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 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가 빚을 내서 차를 샀다.
당국은 이러한 영업 행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신차 구입 시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반면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신차 할부 구매가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도 조정은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상반기부터 주요 카드사로부터 특별한도 관련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검토해 왔다.
다만 DSR 규제에 신용카드 특별한도가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소득과 연동되는 특별한도 특성상 신차 구입 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저소득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4-11-1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