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7-10 16:15
수정 2024-07-10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행정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실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