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법’ 시행에 맞춰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진위 분석
고발·과징금 등 5단계 조치 통보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5500만원을 돌파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3.12.4. 도준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558만명 수준이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645만명까지 늘었다. 같은 시점 국내 주식 투자자 수(1416만명)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주시 중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 분류 과정을 거친 뒤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점, 해킹 등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조사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향후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는 물론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을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위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 조치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한 조치를 단행해 시장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자율 규제를 재정비했다. 아울러 각 거래소에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도록 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2024-07-0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