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강화…“대주주 현황도 신고해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강화…“대주주 현황도 신고해야”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24 17:49
수정 2024-06-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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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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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 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자가 마련한 체계를 신고 사항으로 추가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조직 유무와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또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을 포함했다.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차별화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처럼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가상자산 원화 거래 시 필요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은행)들은 사업자의 위험평가(자금세탁행위 등)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 세탁행위 등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사업자 신고 또는 세부 내역 변경 신고 시 신고 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조사 또는 검사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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