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주환원 등 밸류업에도 차질 우려
하나·우리금융 1분기 CET1 13% 미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및 배상 문제가 금융지주사들의 자본비율과 배당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비율 산정과 관련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을 계산할 때 홍콩 ELS 손실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반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보통주와 이익 잉여금 등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자본건전성 지표다.
금융지주들은 보통 CET1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이 때문에 CET1은 금융사의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충당부채로 인식한 홍콩 ELS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돼 보통주 자본비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CET1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해 합산하는데, ELS 배상금과 같은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10년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ELS 손실 요소가 위험가중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CET1 비율을 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만 각각 13.4%, 13.09%로 13%를 넘겼고 하나금융지주 12.89%, 우리금융지주 11.95%로, 지난해 4분기보다 비율이 소폭 떨어진 상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ELS 사태로 인한 손실 요소의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실 사건은 원칙상 10년간 반영해야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면 3년 뒤 손실 요소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이 보통주 자본비율이 악화해 배당을 하지 못하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자율배상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과징금과 달리 금융사들이 나서 자율적으로 배상한 것인데 이를 대규모 손실 사건으로 보고 10년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우리금융 1분기 CET1 13% 미만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연 금융사기예방연대
금융사기예방연대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을 계산할 때 홍콩 ELS 손실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반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보통주와 이익 잉여금 등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자본건전성 지표다.
금융지주들은 보통 CET1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면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이 때문에 CET1은 금융사의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지표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충당부채로 인식한 홍콩 ELS 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돼 보통주 자본비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CET1을 산출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해 합산하는데, ELS 배상금과 같은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10년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ELS 손실 요소가 위험가중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된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CET1 비율을 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만 각각 13.4%, 13.09%로 13%를 넘겼고 하나금융지주 12.89%, 우리금융지주 11.95%로, 지난해 4분기보다 비율이 소폭 떨어진 상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ELS 사태로 인한 손실 요소의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실 사건은 원칙상 10년간 반영해야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면 3년 뒤 손실 요소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자율배상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과징금과 달리 금융사들이 나서 자율적으로 배상한 것인데 이를 대규모 손실 사건으로 보고 10년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