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이복현 “공매도, 시스템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27 11:27
수정 2024-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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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공매도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려면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적어도 향후의 흐름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최대 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최대 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 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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