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 부실 채권 5.7조… 이복현 “PF대출 금리·수수료 점검”

은행권 신규 부실 채권 5.7조… 이복현 “PF대출 금리·수수료 점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3-21 18:41
수정 2024-03-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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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5년 만에 최대폭 증가

부동산 PF 부실·고금리 등 영향
부실 잔액 12.5조 중 기업이 10조
금융사·건설사 간 금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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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신규 부실채권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잔액 규모도 2021년 3월 말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정리된 부실채권 규모는 4조 7000억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5조 7000억원으로 2018년 4분기(7조 1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0.47%로 1년 사이 0.07% 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기업대출에 기인했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 잔액 중 기업여신이 10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계여신은 2조 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2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조원 증가해 2021년 1분기(13조 8000만원) 이후 11분기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당국의 금융지원 정책에 힘입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비해 은행권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직접적인 리스크는 낮지만,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부실 사태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태영건설 관련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이 이를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134조 3000억원, 연체율은 2.42%로 집계됐다. 2022년 말 대비 연체율은 1.23% 포인트 상승했는데 증권업권의 경우 연체율이 14%에 육박했다. 부동산 PF 부실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 주면서 지나친 고금리와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갈등마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에 대한 ‘금리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PF 금리와 수수료가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금리와 관련해 일부 증권·캐피털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2024-03-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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