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330만명 신용사면… 은행 대출 다시 받는다

서민·소상공인 330만명 신용사면… 은행 대출 다시 받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13 00:01
수정 2024-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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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연체 기록 삭제
신용점수 상향 8만명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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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2000만원(원금+이자) 이하 연체를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이번 사면으로 지난달까지 연체를 전부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9점에서 696점으로 37점 올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도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오르면서 이들 중 약 7만 9000명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2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전체 대상은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이다. 이들이 5월까지 연체를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 5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지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꼬리표’를 바로 떼 준다.
202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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