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 직원이 109억 배임 사고

농협 대출 직원이 109억 배임 사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07 00:17
수정 2024-03-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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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 경찰에도 수사 의뢰
일부 회수… 실제 손실액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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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09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사고가 또 터진 것이다.

농협은행은 6일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 4733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날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달한다.

배임 의심을 받는 직원은 해당 기간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이 실거래 금액과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가치를 실거래가보다 12억원가량 높게 평가해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된 사고 금액은 해당 직원이 취급한 대출 총액으로, 은행은 추가 배임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문제가 발견된 대출은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회수되고 있으며,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직원의 고의적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며 “해당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권 전체에서 발생한 배임사고 발생 규모는 426억 8650만원, 관련 임직원은 24명으로 집계된다. 금융당국은 횡령과 배임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잇따르자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2024-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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