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 대출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 대출 만기 연장 기준 높인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13 01:00
수정 2024-02-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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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PF대주단협약’ 개정

채권단 동의 67%→ 75%로 강화
미착공 브리지론 연장 횟수 제한
경·공매로 넘어가는 요건은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PF대주단협약’이 개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F대주단협약’에서 대출 만기 연장 시 채권단 동의 기준을 채권액 기준 3분의2(66.7%)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권이 대주단협약을 재가동하면서 완화한 만기 연장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전국 3800여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PF대주단협약은 이르면 다음달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이 막연히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 채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 토지 매입 단계의 대출은 ‘본PF’와 구분해 ‘브리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하면 사실상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크다. 브리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신 빠르게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단과의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해 펀드와 대주단 간의 ‘가격 눈높이’ 차이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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