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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 환급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31 18:37
업데이트 2024-02-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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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88만명에 혜택 전망
2금융권 40만명은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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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오는 5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명이 지난해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이와 별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40만명도 3월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에서는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로 이자를 낸 사람들에게 5일부터 나흘간 이자를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 이자분의 90%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은행 사정에 따라 환급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람은 이번에 환급분을 모두 받게 되고, 지난해 대출을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람은 지난해 환급분을 먼저 받은 뒤 나머지는 올해 분기별로 받게 된다. 이자 환급분은 전체 1조 5000억원으로, 은행연합회는 1인당 평균 8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1일부터 은행별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규모와 일정에 대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에게 금리 5% 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과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여서 은행과 저축은행 양쪽에서 대출한 소상공인은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이자를 낸 사람들이다. 금리 구간에 따라 0.5~1.5% 포인트 수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2024-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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