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 예금금리,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비교 공시한다. 은행들은 현재 3개월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 주기가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과 함께 가계 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한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은 ‘은행 자체 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대출금리는 현재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로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총 5단계인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제대로 된 금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예금금리 공시는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 기준) 정보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업무원가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대출금리 상정 체계도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은행이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금리 상승기라 향후 대출금리 등이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어렵다”면서도 “다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이자가 확대되는 것은 제어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많이 필요하면 금리가 높아도 다른 은행을 선택하는데 예대금리차 공시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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