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혜택 고객수, 은행마다 천차만별

금리인하 요구권 혜택 고객수, 은행마다 천차만별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15 22:12
업데이트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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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국민順… 이자 256억원 아껴
수용 비율 농협 96%… 신한·국민 40%대

대출 후 신용이 나아진 고객들이 은행에 기존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해 주는 비율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은행별로 이를 누린 고객이 수천명씩 차이가 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0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 9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256억원이었다. 개인 고객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승진이나 연봉 인상처럼 신용평가에 우호적인 조건이 발생하면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9334명)이다. 이어 신한은행(7063명), 국민은행(5912명), 우리은행(4877명), 하나은행(1932명) 순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제일 높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96.4%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72.7%)과 하나은행(53.2%)이었고, 신한·국민은행의 수용률은 각각 43.2%, 46.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은행 간 수용률 차이가 큰 이유는 신청 건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신청 건수를 산정한다.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아졌다.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기준을 다듬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공지 내실화와 공시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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