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새 상품 개발에 익명·가명정보 활용

jin90@yna.co.kr/2020-05-11 15:59:3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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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금융보안원이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에 앞서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거래되도록 통신과 유통 기업들도 참여한다. 우선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하다가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뒤엔 다른 정보와 합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도 거래한다. 이러면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드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금융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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