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34세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혜택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27 01:02
업데이트 2020-03-27 06: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새달말… 25세 미만서 확대

이미지 확대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권과 강북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강남권과 강북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높이고,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혼자 사는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된다.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8~2.7%였으나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5%,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8%를 적용한다. 25세 이상 청년들은 소득에 따라 각각 1.8%, 2.1%, 2.4%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27 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