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될 아파트 20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되는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설립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 지역의 아파트다.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에 속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과 감정평가가격이 각각 60㎡와 3억원 이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16-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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