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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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4·1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오른 14만3천247가구 가운데 13만9천795가구(97.6%)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3천395가구)과 지방 중소도시(3만1천576가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전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값이 오른 4만4천525가구 가운데 92.3%인 4만1천286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른 2.41%는 서울 강남권, 양천구 목동, 1기 신도시 등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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