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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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가구 이상,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및 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가 종전보다 6개월 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해 미분양ㆍ미입주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도록 하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 사용검사(준공)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단지는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국토부는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의 착공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의 주택 청약기회는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소음 등 민원 발생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 3월부터 400가구 이상 분할분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분양을 한 곳은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와 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현재 16개월 가량 소요되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사도 주택사업주체에 포함시켜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견본주택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종전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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