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재산세상한제’가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주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반대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지난해 납부세액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지는 등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나 구매 예정자 입장에선 ‘세테크’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0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재산세상한제는 재산세가 전년 납부한 재산세의 최고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1.1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5000만원인 주택에 2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60%가 올라 4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지난해의 1.1배인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세무사는 “이 같은 현상이 누적되면 공시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세정산단계에서의 공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주택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반대로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지난해 납부세액에 따라 올해 세금이 달라지는 등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나 구매 예정자 입장에선 ‘세테크’로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30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재산세상한제는 재산세가 전년 납부한 재산세의 최고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1.1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5000만원인 주택에 2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60%가 올라 4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지난해의 1.1배인 2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세무사는 “이 같은 현상이 누적되면 공시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세정산단계에서의 공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5-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