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의 임차권 양도나 재임대 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업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현 거주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임차권 양도나 재임대가 허용된다. 또 질병 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질병을 악용, 임차권 양도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개정안에 따라 생업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현 거주지에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임차권 양도나 재임대가 허용된다. 또 질병 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질병을 악용, 임차권 양도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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