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급분 1만 226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1만 2000여가구에 대한 접수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이하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신혼부부 등이다. 올해에는 LH 공급물량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2순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주가 1순위이다. 혼인 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주(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가구주(3순위)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시·군·구 자격심사와 주택·자산 소유여부 등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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