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번호판(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일원화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오는 11월 26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012가3456’ 형식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데 건설기계 구분을 위해 맨 앞자리 숫자는 ‘0’을 부여한다.
또 영업용 표시는 삭제되지만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해 구분하고 글씨는 검은색을 적용한다. 번호표 크기는 현재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3종류로 제각각인 체계에서 1종류(520×110㎜)로 통일된다.
번호표 개편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도 경계를 넘
어 이사하면 30일 이내 시·도 관할관청에서 건설기계의 번호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개선된 번호표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일원화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오는 11월 26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012가3456’ 형식의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 데 건설기계 구분을 위해 맨 앞자리 숫자는 ‘0’을 부여한다.
또 영업용 표시는 삭제되지만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해 구분하고 글씨는 검은색을 적용한다. 번호표 크기는 현재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3종류로 제각각인 체계에서 1종류(520×110㎜)로 통일된다.
번호표 개편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도 경계를 넘
오는 11월 26일부터 바뀌는 건설기계 번호판. 지역명이 사라지고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