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교체 보험할인제도 폐지…사업용 사고 접수 서비스 24시간 제공

화물차 교체 보험할인제도 폐지…사업용 사고 접수 서비스 24시간 제공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30 11:52
업데이트 2021-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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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면 사고에 따른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할 때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고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365일 공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공제시장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사업용 차량 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조합이 있다. 지난해 기준 6개 공제조합의 시장 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시장의 약 8.2%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이용 중이다.

화물차 보험할인을 폐지한 것은 화물운송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유도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용 차량 사고로 말미암은 사망자(20년 575명) 중 화물차가 가장 높은 비중(210명, 36.5%)을 차지한다.

공제서비스 강화는 일반 손해보험사와 비교해 보상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약 대수 10만 건당 민원 발생 건수는 공제조합이 351건으로 손해보험사(65건)의 5.4배에 이른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접수나 현장 출동 등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공제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 공제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심야에 사고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서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공제조합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채무(보험금)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 관점의 분쟁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자문심사제도 도입된다. 의료자문심사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로 구성돼,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가 소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없애도록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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