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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기업 회복의 길 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기업 회복의 길 연다

입력 2024-04-25 08:01
업데이트 2024-04-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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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포장 업체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명성포장 업체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황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서가 필요 없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해 지난달 5000만원을 지원받은 명성포장은 정부 저리 대출로 전환하며 높은 이자 부담을 덜은 대표적 사례다. 명성포장은 충남에서 포장용 박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업체 대표는 “대환대출 지원을 받아 연 8.5% 대출이자를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연간 200만원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54개월에서 120개월(10년)로 늘어나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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