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주소에서 ‘.kr’ 대신에 한글로 된 ‘닷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이름@서울.한국’처럼 한글 이메일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영문 도메인이나 영문·한글 도메인 이외에도 한글 주소를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국어(한글) 국가 도메인’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국어 인터넷 도메인은 지난해 10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서울 연례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돼 현재 21개국이 신청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5-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