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은닉 체납자 696명 추적
올해 1~10월 징수액 2.5조 ‘역대 최대’
안덕수 국장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2024. 11. 21. 연합뉴스
#.92세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의 자녀들이 땅 매각 대금 전액을 나눠 가진 뒤 A씨 뒤에 숨어 양도세 강제 징수를 피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장기간 탐문·잠복을 토대로 A씨의 자녀 주소지 4곳을 확인한 뒤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에 숨긴 2억원과 서랍 속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 B씨는 법인이 내야 할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면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서울 알짜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았다.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를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현금과 확보한 채권 금액은 총 2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가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 C씨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으로 따낸 수억원의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챙긴 뒤 일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 은닉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꼭꼭 숨긴 것이다.
비뇨기과 의사 D씨는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치과의사 E씨도 종소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채 고가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 강제 징수를 피했다.
건축업자 E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한 뒤 어머니와 사촌에게 넘기고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유명 유튜버도 국세청 추적 선상에 올랐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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