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멈춰야 과징금 20% 깎아준다

허위·과장 광고 멈춰야 과징금 20% 깎아준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1-01 11:08
수정 2024-11-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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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협조 감경제에 ‘위반 중지’ 요건 추가
해당 행위 중단해야 과징금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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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 이후에도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징금 감경 요건에 ‘해당 행위 중지’를 추가한다. 아무리 조사에 협조를 잘해도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만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재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 제도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감경 요건을 세분화해 ‘조사 적극 협조 시’ 10% 감경, ‘심의 적극 협조 및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인정 시’ 10%를 추가 감경한다. 여기에 추가 요건으로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 전후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런 방법으로 매출을 산정할 수 없을 땐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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