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견 열어 입법 중단 촉구
“노동자 아닌데 노조 가입 길 열려
모든 이가 모든 의제로 파업 가능
결국 원청기업 해외 이주 불 보듯”
21대 국회 野 단독처리, 尹거부권
6개 경제단체 공동 대응안 등 검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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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의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야당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든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떤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6-2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