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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은행법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은행대리업이란 핀테크업체나 우체국처럼 비은행 기관에서 예금과 대출 등 은행 고유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이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은행대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순자산액이 300만엔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500만엔 이상의 법인사업자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다. 별도 승인을 받으면 겸업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예금중개인과 대출중개인, 주택담보대출중개인 등 각각 업무에 따라 별도 허가를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에서 받아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제도를 참고해 은행이 대리인을 관리하는 소속은행제도를 제안했다. 은행대리업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속은행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 교수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유통업자 등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겸업할 수 있으면 은행대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영업 규칙 등을 만들어 금융당국이 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국내 은행업은 현재 비대면 디지털 금융과 고령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양립하고 있다”며 “은행대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위·수탁에 대한 적절한 범위와 책임구조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