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세미나… 찬반론 거세
학계·소액 주주들 개선 목소리“지배 주주 지분 활용, 사익편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
재계 “경영 악화… 소송 남발도”
상장사 53% “개정 시 M&A 철회”
금감원장 “면책조항 제도화 병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는 투자자 가치 제고 및 보호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자본시장과 학계, 소액 주주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한다는 부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는 상장사 지배 주주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 주주가 별도의 개인회사를 세워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일가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쉽게 말해 일반 주주의 부(富)가 지배 주주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지배 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주주의 권한과 정보접근성 확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 임원 보수와 내부 거래의 주주 통제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학계 일부와 일반 주주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 악화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 주장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경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기업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사 153곳을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곳이 53%에 달했다. 또 이들 기업 중 66%는 상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 전반의 M&A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에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사례도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으로 모험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복현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한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제도화하면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