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쿠팡 본사 현장 조사
멤버십 가격 올리는 과정서 결제창에 ‘동의’ 문구
일명 ‘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 꼼수 동의 의혹
쿠팡 “세 차례 이상 멤버십 요금 변경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멤버십 가격을 7890원으로 올린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에 관한 문구를 넣어 결제 문구를 넣으면 자동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결제창에 쓰여있는 문구를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에 동의한 기존 회원들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되고, 8월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멤버십이 해지된다.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