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라·사이다’ 가격 담합 의혹 조사 착수

공정위 ‘콜라·사이다’ 가격 담합 의혹 조사 착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5-08 18:38
수정 2024-05-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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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 조사
음료 가격 올릴 때 담합한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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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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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칠성음료·한국코카콜라 등 국내 음료 업체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음료 업체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와 관련한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국내 음료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 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들 업체가 짬짜미로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음료 가격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업체끼리 담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은 사이다 시장 1위를 달리는 대표 음료 업체다.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스프라이트·환타·파워에이드·토레타·닥터 페퍼·씨그램·조지아 등을,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펩시콜라·밀키스·델몬트·칸타타·레쓰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9년 8월 롯데칠성 등 5개 음료 업체에 가격 답함 혐의로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민 의식주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을 감시하고자 지난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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