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3년간 부당 공급 등 감시 강화독립된 기구 설립 정기 점검도
공정위,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 조건부 승인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 5. 2. 연합뉴스
공정위는 각 분야 점유율 1위 기업의 결합인 만큼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카카오가 SM 가수의 음원을 더 우대해 홍보하는 건 아닌지 3년간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음원 플랫폼 멜론이 SM이 제작한 디지털 음원을 지니뮤직·유튜브뮤직·플로·벅스 등 경쟁사에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자사 플랫폼에서 더 돋보이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멜론의 경쟁사가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를 취소·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인기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 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2024-05-03 25면